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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9. 28. 21:37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6동 707호 피해자 F의 집에서, C와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 순금열쇠 1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9. 02: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706호 피해자 H의 집에서,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에 들어가 금반지 약 30개 시가 약 700만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이어서 위 G아파트 1006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용 핸드백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위 G아파트 같은 아파트 704호 피해자 J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금 재직기념패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3개, 귀걸이 7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 외장하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들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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