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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5고단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소재 ‘명가해장국’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D 싼타페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

“는 음주 의심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4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키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왜 잡냐, 내가 뭘 잘못 해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다시 E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음주측정을 못하겠다

”고 하며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한 후 3차 측정에 이르러 음주측정에 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나와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위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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