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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2:35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먹고 운전해서 와있어요. 음주운전’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0경부터 약 1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싯ㄹ결과조회, 진술서(F),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서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적조회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녹화한 현장상황 영상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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