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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0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 E, G은 손님 심부름 및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차량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F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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