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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8 2016고합4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2015. 9. 6. 00:00 경 속초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집에서 피해자, F,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F이 잠시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을 밀쳐 내고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SNS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외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시 확인), 대한 법의학회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키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직전의 상황, 키스의 횟수 등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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