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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7가단105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도시공사는 2013년경 부산시 강서구 D동 일대에 E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하였다.

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원고는 2014. 4. 24.경 부산시 강서구 F 공장용지 4,690.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4.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9. 27. 위 G 공장용지 10,318.8㎡(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4.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는데, 위 각 토지를 분양할 당시 부산도시공사는 위 각 토지의 경계선상 약 80m 구간에 높이 4~6m의 콘크리트 경계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시공해 두었다. 라.

원고는 2015. 2. 24.경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1. 20. 사용승인을 받아 2015.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피고토지 지면을 낮추기 위하여, 2015. 10. 18.경 H회사과 토지 굴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H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토지에 존재하는 흙을 굴착하게 하였다.

바. 피고 B는 2017. 3.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 하여금 2017. 4. 18.경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피고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옹벽 중 36m 구간에 보강옹벽을 설치하였다.

사. 현재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피고토지 방향으로 0.01mm ~ 0.08mm 기울어져 있고, 이 사건 공장 외벽과 이 사건 옹벽 사이의 콘크리트에 1~3.5cm 정도의 균열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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