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대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