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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대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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