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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터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로 높은 점, 2003년경 및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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