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9가합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참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 인해 당연히 이행지체 저지효가 발생하여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