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43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합43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2.경 창원에서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 10.경 부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의 직장에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괴롭혀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06:27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발과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손으로 전자도어락의 뚜껑부분을 당겨 수리비 13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오지 않자, 집 근처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집으로 오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