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2010. 12.경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2011. 7.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멀리 떨어져있어 피해자가 쉽게 집에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말경 안성시 D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집에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