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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팔꿈치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가”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손잡이 1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5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손의 상처, 점퍼 등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3311호 판결문 1부, 2018고단3311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확정일자) 1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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