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나14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 C 및 피고 사이에 진행된 별도의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A, C은 피고에게 각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먼저 원고들에게 연락을 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개월 동안 욕설과 폭언을 지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 A과 피고 남편인 소외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다만, 피고는 2020. 4. 9.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제1심 판결의 내용에 수긍하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판 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의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A, C이 피고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인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계기는 당초 원고 A과 피고의 남편인 E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먼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행위에 귀책사유나 위법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