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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3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2.15(866),340]
판시사항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면서 약방을 경영하던 건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원고의 처가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위자료로 금 2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상당액을 보상하므로서 물심양면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처가 신체의 어떤 부위를 어느정도로 다쳤는지 전혀 알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고이유 중 파손된 건물의 가격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취신한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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