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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53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의 각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②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위 ②항 청구부분)으로 제한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6.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 B 취업장소 : H(주) 내 ㈜D 임금 : 일급 24만 원, 잔업 2만

원. 임금에는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1년간) 계약일자 : 2015. 12. 17. 원고 C 계약기간 : 2015. 11. 30.부터 2016. 11. 29.까지(1년간) 나머지 내용은 원고 A, B의 경우와 같음

다. 원고 A, B은 2015. 11. 10.부터, 원고 C은 2015. 11. 30.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내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작업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 대표이사 E은 2016. 2. 26. 원고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고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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