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3,300 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하여는 내 딸인 D가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고, 공정 증서까지 작성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D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13. 경 여수시 F 빌딩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위 C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명목상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D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 증서 위 임인 및 연대 보증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공정 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위 공정 증서 중 위 임인 및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딸 D 통화결과 보고)
1. 공정 증서
1. 판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