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이천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F로부터 변제 기일 2012. 6. 30. 인 F의 자필로 작성된 차용 증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F가 2013. 12. 23. 자살하자, F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 차용 증서의 작성 일자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이후 불상 일에 이천 등지에서 F로부터 교부 받은 위 차용 증서의 작성 일자란 ‘6 월’ 의 ‘6’ 자 중 하단 동그라미 부분의 일부를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1 월’ 로 만들어 변조하고, 2014. 1.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 증서를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필적, 지문 감정서
1. 각 필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망 F로부터 차용 증서를 받은 후 제 3자에게 차용 증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0 면, 338 면).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차용 증서가 제 3자에 의해 변조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