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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517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2007. 3. 13.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3.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여부, 탈북경위 등 보호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신상 정보와 탈북 동기 등에 대한 자필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경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한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로 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7. 9. 25.경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에서 1991년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입학하여 1997년에 졸업하였음을 이유로 학력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위 진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의 고향, 가족사항, 학력, 탈북 동기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 진술서는 정보공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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