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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가단18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66,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8.부터 2013.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입국 경위 및 하나원의 지위 1) 원고는 2004. 5.경 북한에서 이탈하여 중국 심양에서 생활하다가, 2008. 10.경 태국으로 건너가 태국외국인보호소의 탈북자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9. 1.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나원에 입소하여 약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고 거주지로 전출하게 된다.

B은 보호대상자가 하나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위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7조 제3항), 통일부장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제10조 제1항),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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