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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환승주차장 206호에 있는 피해자 금호렌트카 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인 B에게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주면 사용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여기간 2010. 3. 29.까지, 대여료 562,8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13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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