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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12.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차량 대여료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 있는 막내 누나가 임신을 해서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내 차를 엄마에게 줘야하니 내가 탈 차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렌트해 주면 월급 탈 때마다 렌트료를 꼭 입금 시켜주겠다. 돈 걱정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사무소에서 월 대여료 749,375원, 대여기간 60개월, 총 판매가격 30,08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그랜져 IG 렌트 차량 계약을 체결하게하고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대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8. 4.부터 2019. 7.까지 위 G 차량의 대여료 합계 12,113,183원을 피해자 D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서 4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 도와 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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