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5834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6,190원 및 그 중 27,308,23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