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2014. 9. 말경 기준 물품대금 미수금 35,123,33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몇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0. 23. 기준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6억 원 및 시흥시 D 토지 및 상가 건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