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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4655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55,000,000원의...

이유

...,000원은 투자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79,790,000원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투자금 125,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분할 지급한 69,350,000원을 뺀 55,650,000원의 투자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투자금 5,565만 원 상당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일부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는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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