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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5886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99,990원 및 그 중 91,053,039원에 대하여 2016. 2. 29...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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