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5769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38,087원과 그 중 233,367,48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1, 2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 이유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2013. 12. 1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은 남편인 D이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이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3. 12. 19. 접수 제21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