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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5가단37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D은 2013. 11. 6. 천안시 동남구 E 답 8,659㎡, F 답 36㎡, G 답 354㎡, H 답 1,259㎡, I 답 288㎡(개별적으로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5억 2,500만 원에 매수하여 개발한 뒤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E 토지를 매입하되 계약금 8억 원, 잔금 18억 9,000만 원(은행대출로 완불함)을 부담하고, D이 I 토지를 매입하되 9,800만 원을 부담하며, 피고 B이 F, G, H 토지를 매입하되 5억 5,200만 원을 부담한다.

- 토지매입금 35억 2,500만 원 중 24억 6,0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충당한다.

- 토지개발 행위 및 매매는 피고 C이 2013. 11. 15.부터 2014. 4. 15.까지 책임진다.

- 토지개발권자 피고 C은 인허가, 토목공사, 용도변경, 필지 분할, 세금, 은행이자 및 공사대금을 책임진다.

- 2014. 1. 29. 원고에게 8억 원을 입금한다.

8억 원 입금 후 60일 이내에 4억 원을 입금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 D 사이에, 원고는 8억 원을 준비하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6억 원을 빌리며,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J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매매대금 3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취ㆍ등록세, 이전비 등의 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D은 2013. 12. 27. 매도인과 각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억 원, 근저당권자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위 농협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J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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