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봉 담 동 탄 고속도로 봉 담방향 21km 지점을 서 오산 JC 방면에서 정남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로 좌측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정남 IC 교차로까지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50 경 때마침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캠 리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위 캠 리 승용차를 수리 비 3,77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캠 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