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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2:15 경부터 07: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F 빌라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내 1 층에 있는 F 빌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자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 안쪽에 설치된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인 캠 리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98,900원이 들도록, 위 캠 리 승용차를 수리 비 2,029,3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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