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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7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80,000원, 퇴직금 5,368,933원, 2019. 7. 8.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160,000원, 2019. 5. 27.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140,000원, 2019. 9. 16.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700,000원, 2019. 12.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17,748,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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