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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동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8. 1. 1.부터 2019.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300,000원, 2018. 1. 2.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200,000원 합계 25,6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2,930원, 2018. 1. 2.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46,694원 합계 3,239,6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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