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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35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79,430원, 2014. 11. 4.부터 2019.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028,068원 및 퇴직금 13,200,784원, 2015. 9. 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316,94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25,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액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자 D는 전액을 지급받았고, E와 F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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