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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2012. 6. 1.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4.분 임금 3,580,000원, 같은 해 5.분 임금 3,58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2,386,660원, 퇴직금 7,276,200원 등 금품 합계 16,82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2012. 10. 8.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169,460원, 2012. 6. 1.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255,200원, 2012. 10. 30.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40,210원, 2012. 6. 1.부터 2014.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54,320원 등 금품 총합계 16,319,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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