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4월 임금 3,750,000원, 퇴직금 17,214,940원 및 2005. 8.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416,17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81,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1]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708,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