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그로 인하여 E,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팔꿈치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주하고, E에 의해 붙잡히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행과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최근 2년 사이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