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01:38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남, 26세) 운영의 ‘D’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좌측 하악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01:5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 유무에 대해 물어보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며 손을 위 F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위 F이 손을 치우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6번 아래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