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0:40 경 서산시 B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사귀자, 결혼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 (bar)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온수 잔을 피해 자 가슴에 던져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높이 115cm, 폭 45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왼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0:40 경 서산시 B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하 D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바 (bar) 위에 있던 시가 44,400원 상당의 유리 온수 잔 12개와 시가 440,000원 상당의 바 텐 나무 의자( 높이 115cm, 폭 45cm) 2개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