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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정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2. 9.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3.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잔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합세하여 D는 " 그럼 내가 대신 가게를 부수겠다 "며 가게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는 등 D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46 세, 남) 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잔 2개를 던져 깨트리고 의자 1개, 나무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E(46 세, 남) 소유의 맥주잔, 의자, 나무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자술서

1.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이 이 법정에 제출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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