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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2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부산 연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35 세) 경영의 “E ”에서, 신속히 마 시지를 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실내 분수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 인형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실내 분수대, 나무 의자, 나무 인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 나 손괴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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