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7:00 경 강원 춘천시 B, ‘C 병원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진료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진료 시간이 끝나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알콜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할 것 아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7:19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만취한 환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28 세 )를 향해 위 병원 로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로 된 의자( 폭 50cm, 너비 45cm, 높이 70cm )를 손으로 높게 집어 들고, “ 어떻게 하라고,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려칠 듯이 휘둘러 마치 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바디 캠),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