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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7 2015고합42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빨래판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빗자루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친할머니인 피해자 C(여, 86세)이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자신의 사촌동생을 굶겨 죽인 것으로 망상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7.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가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사촌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했다 아이가, 잘못했다 빌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장 옆에 걸려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구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한테 잘못했다 할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라.”라고 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나무 빨래판(가로 26.2cm, 세로 58.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빨래판이 산산조각이 나자 그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때리고 찌른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내리찍는 등 위 일시경으로부터 같은 날 18:50경에 이르기까지 총 1시간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좌측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둔력손상(이차성쇼크, 다발성갈비골절로 인한 질식 등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상해치사죄를 범한 사람으로 망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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