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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17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 세) 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2. 8. 말경 또는 2013. 8. 말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호수 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 밖에 내보 내 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와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위 D 아파트 101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신발에 떡볶이 국물을 묻혀 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하루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 밖에 내보 내 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

어 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플라스틱 막대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3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다가 귀가하였음에도 도서관에 다녀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피해자를 같은 날 23:00 경까지 11 층 복도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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