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100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0,000원 및 2017.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1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계약시점부터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협의조정한다

), 임대차기간 2004. 11. 11.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센터(C정비센타)를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2016. 1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제2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5.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갑”(원고를 지칭한다)과 “을”(피고를 지칭한다) 사이에 재계약 갱신 내용의 서신 통보가 없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한 금 이억(\200,000,000)원정 (이하 생략) 제4조 임대료

1. 임대료는 물건 전체에 대하여 금 일천삼백오십만(\13,500,000)원정(부가세 별도)을 매월 30일까지(매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임대인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도 및 원상복구

1. 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