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1. 11.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4천만 원(40,000,000원)으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 공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한 후 10일 이내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 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임대인이 공제한 후 그 잔금을 반환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사백만 원(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차인은 매월 30일(매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첫 거래일까지) 임대인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