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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8041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8.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9. 10. 1. 피고에게 송달되어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청구권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청구권에 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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