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 02:37경 서울 중구 신당동 37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9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를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편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종합운행내역(운행프로그램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