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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1 2007고단50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5. 6. 2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8. 11.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호적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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