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06.02 2011고단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0. 10. 1.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5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0. 10. 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0. 10. 2. 22:3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적등본첨부, 이혼소송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