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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4번지 GS 칼텍스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역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인도 쪽에 설치된 한국 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위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전신주까지 연이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충격하였고, 때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와 같이 쓰러진 전신주의 전기 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 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복구비 등 23,067,705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 중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재설치비 3,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992,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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