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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3가단226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 차량이 2013. 8. 9. 2:26경 운행 중 인천 중구 북성동 1기 월미도 해안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 레이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운행 중이던 2013. 8. 9. 2:26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기 월미도 해안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이던 C 포르쉐 911 터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국 소재 튜닝업체로부터 주문 제작한 머플러(이하 ‘사제 머플러’라 한다)가 장착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수리비로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감정결과(14,167,880원)가 피고의 위 청구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오자, 피고는 자신의 보험자인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따라서 피고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포르쉐 일산서비스센터에 머플러 부분을 제외한 수리비로 19,790,00원, 정비업체(E)에 머플러 교환에 따른 수리비로 10,900,000원 합계 30,6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수리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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